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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셜린아 제발 전화좀 받아다오...ㅡ.,ㅡ(16)

Views : 13,060 2017-05-14 10:48
자유게시판 1273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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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의 애증 관계에 있던 가게를 넘기고,
법인은 폐업 절차에 들어가던중....

어.머.나!!!!!!

생각지도 않은 지뢰밭을 발견하여 제거 하려고 용을 쓰다가 포기 했어요.

회사 초창기 부터 함께한

세무사 셜.린

제법 부지런 하고 약속도 잘지키고 성실하다고 생각 했더만......
그게 아니였어요.ㅡ.ㅡ

회사 폐업차 찾아간 BIR 에서 출력받은 회사관련

OPEN CASE....
(제때 해야할 보고 사항이 누락되면 오픈케이스 라고 부르더군요.^^;;)

매월..매분기..매년 신고 해야할 보고사항이 1년에 몇차례씩
누락 되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양이..ㅋㅋㅋ
너무 방대해서..ㅎㅎㅎ

우째 2011년것도 있는건지...

아!!!!!!!

자금만치 28개의 OPEN CASE 리스트를 받아보니 머리에 스팀이 나네요.

혹시....혹시나....

필리핀의 장점(!!!) 아주큰(!!!) 장점
제때 보고를 했어도 BIR직원의 업무태만으로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고객앞에서도 태연히 피자를 맛나게 즐길수 있는 공무원들 이므로...)

제대로 보고된 것이 누락된건 아닐까 싶어 컨플레인을 하니....
BIR책임자는 보고된 서류만 찾아 가져 오면 뺄건 빼고 정리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일의 원인제공자인
세무사 셜린에게 전화하니 응답이 없고 문자를 날려도 쌩까고.....

세무사 셜린이 제 발이 저려서 지난 3월에 큰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고 더이상 우리 회사일을 못한다고 한것이 이런일을
예상해서 였는지 모른다는 의심도 드는군요.

세무사 셜린도 조만간 회사를 정리 할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으이구

회사 매니져도 이모든 사단의 원인이 연락이 안되는
세무사 셜린에게 있다고 모든 문제를 전가하고...

매니져 본인는 서류를 전부 잘(??)챙길려고 했는데 세무사 셜린이
다음에...또 다음에... 갖다 준다고 하면서 힘들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

우째 이모든일이 세무사 셜린 책임이고 매니져 너 책임이겠니....
이게 다 쉽게 일할려고 한 내 게으름의 잘못이지....

매니져가 서류도 못찾고 세무사 셜린은 대답없이 쌩까고....
꼼짝없이 p30,000 페널티로 날렸읍니다.

그래도
BIR 담당자가 멍청한(???)한국 여자가 너무나 많은 OPEN CASE에 황망해하니
다른 CHARGE 없이 건당 P1,000의 페널티만 내라고 하네요.ㅋㅋㅋㅋ

그러면서 본인의 딸이 CPA이니 혹시 어려운 사항있으면 언제나
연락하라고 친절함까지 보여 주고요.^^

사업하시는 필고 회원님들도
가끔 사업체 해당 BIR에 가서 OPEN CASE가 있는지 출력해달라고 하셔서
내 담당 세무사가..직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챙겨져야 할 서류가
차일피일 미루어 지고 있다면 뭔 사단이 일어나고 있지 싶어요.

이번 가게 정리건으로 많은걸 배웁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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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암 [쪽지 보내기] 2017-05-14 11:08 No. 1273140555
54 포인트 획득. 축하!
고급정보 얻어갑니다....
많이 배우고갑니다~~~~~
bellbridge [쪽지 보내기] 2017-05-14 11:16 No. 1273140584
79 포인트 획득. 축하!
OPEN CASE는 무조건 나오는건가요? 울나라로치면 폐업신고하는데 3만페소의 세금을 내신거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이제 일년했는데 ...세무소가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jung님의 글을보니 갑자기 머리가...
yangkee [쪽지 보내기] 2017-05-14 11:34 No. 1273140609
38 포인트 획득. 축하!
@ bellbridge 님에게...법인의 경우 세금 보고 누락의 경우 건당 1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만페소는 벌금인 것 같습니다.

해당 세무서에 가서 CMS(case monitoring system)를 신청하면 누락된 세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납부를 했으나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금 납부 영수증 및 보고서류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나 북키퍼가 납부했는지 확인하려면 업무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임대료 세금납부(매월/년), 부가세(매월/분기별), 법인 소득세(분기별/년 소득세-FS)

알파리스트(년 1회), REGISTRATION FEE(년 1회)를 확인하시고 또한 3대보험의 영수증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납부는 했는데 영수증을 조작해 더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번역
0933-253-1136
yangkee [쪽지 보내기] 2017-05-14 12:02 No. 1273140657
84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님에게...세금의 종류 및 납부 일정

Percentage Tax: 총 매출의 3%를 납입하며 익월 20일 이전에 납부
(양식 2551M) @ VAT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VAT(부가세) : 12%로 익월 20일 이전에 납부
(양식2550M-월) : 1,2,4,5,7,8,10,11월이 해당되는 달이며 각각 그 다음달에 납부
(양식2550Q-분기) : 분기별 4회 납부( 3, 6,9,12월 이후)- 분기 마감후 25일 이내

Withholding Tax (원천징수)

1.Compensation :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임금 지불시 공제하여 익월 10일 이전 납입
(양식 1601C)
@ 임금에 따라, 그리고 피고용인의 status에 따라 다름

2.Expanded : 사무실 임대료의 5%를 익월 10일 이전에 납입함
(양식 1601 E)
@ 아주 드믈게 납입한 Expanded Tax를 다음달 임대료에서 공제해주는 주인도 있음

3. Annual inf. Return : 상기 withholding tax에 대한 종합 보고로 다음해 1월 29일 이내
파일(compensation / expanded) 양식: 1604 E, 1604 CF

@ 상기 종업원 월급에서 공제한 세금 및 사무실 임대료의 5%납입에 대한
종합보고이며 개인별 연말정산(alphalist )이 첨부되어야함.

Income tax : 법인 종합 소득세 신고로 다음해 4월 15일 이내에 보고해야하며
(양식 1702) 세무서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FS가 첨부되며 보고해
세무서 또는 수납은행의 스탬프가 찍힌 FS의 원본을 SEC에 매년 4월 말 이전에 파일함

Books of Accounts: 회계장부로서 신규는 등록후 30일 이내에 갱신은 12월 29일
이전에 하며 보통 disbursement, vat in, vat out, cash receipt, ledger, journal로
이루어져 있음(6권)

Registration Fee : 매년 1월 30일 이전에 납부함 (양식 0605)

상기에 명시된 날짜는 기본적인 틀이며 매년 1-2일 정도 달라질 수 있음.
번역
0933-253-1136
imjung [쪽지 보내기] 2017-05-14 17:44 No. 1273141158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yangkee 님에게...
제가 님이 작성하여 주신 이모든 양식을
이번에 전부 섭렵 했어요.

다음번 회사 설립할 기회가 다시 온다면....
이젠
제대로 서류 관리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화~~~아악 들데요.ㅋㅋㅋㅋ

세무사 셜린이
저 공부 시켜 줄려고
제대로 버라이어티 하게 서류를 누락 시켰더라구요.ㅋㅋㅋ

양키님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ljs2713 [쪽지 보내기] 2017-05-14 16:59 No. 1273141082
56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님에게...

대단하십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bellbridge [쪽지 보내기] 2017-05-14 14:06 No. 1273140861
45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님에게...
감사합니다~공부를 좀더아니 많이해야겠습니다~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7-05-14 13:59 No. 1273140856
36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님에게...
허억 진정한 지식인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켄린 [쪽지 보내기] 2017-05-14 11:24 No. 1273140589
31 포인트 획득. 축하!
어딜가나 세무 관련은 머리가 뽀개지는군요...ㄷㄷ;; 잘 처리 되길 기원합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14 11:27 No. 1273140590
좋은 교훈의 글을 주셨네요..
필리핀에는 업소일을 봐주는 세무사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글 말미 당부의 말씀대로 중간중간 누락여부를 한번씩 확인해보는게 좋을듯요

운영하던 업소의 매출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에 그 금액정도면
싸게(?) 선방하신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imjung [쪽지 보내기] 2017-05-14 17:48 No. 1273141165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눈티코티 님에게...
맞아요.
싸게 선방한 편이예요.
다행이
같이 다니던 비서가 좀 똑똑한 편이라...

그런데도
BIR를 4번이나 방문했어요.ㅋㅋㅋㅋ

가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들끼리 따갈록으로 대화해도
서로간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듯 해요.ㅎㅎㅎㅎ


점핑보이 [쪽지 보내기] 2017-05-14 11:28 No. 1273140592
46 포인트 획득. 축하!
음...이거야 원..
그래서 여긴 어떻게든 끈이 연결된 사람들을 쓸려는 경향이 유독 강한거 같애요.
생판 남은 믿기가 힘드니..
외국인은 그런 끈을 찾는게 그리 쉬운건 아니고..
그저 경험과 주변의 조언으로 헤쳐나가야 하는듯..
닐정 [쪽지 보내기] 2017-05-14 11:37 No. 1273140614
70 포인트 획득. 축하!
세무사를 너무 믿으셨네요...
항상 세무서일은 영수증과 폼을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마음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5-14 12:15 No. 1273140691
52 포인트 획득. 축하!
엄청 맘 고생하셨네요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앞으론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박달 [쪽지 보내기] 2017-05-14 13:32 No. 1273140796
99 포인트 획득. 축하!
생생정보원으로 당신을 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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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놀자 [쪽지 보내기] 2017-05-15 06:29 No. 1273141814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내 편일거라고 생각 했던
세무사. 비서.변호사가 짜고
한탕 해서 말아 먹은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당하고 나서야
큰 손실을 치르고 알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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