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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출국시에도 cfo가 필요한가요?(5)

Views : 3,750 2017-01-22 02:51
자유게시판 12727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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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께..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혼인전 필여친과 사이에 1년 미만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같이 들어가려 하는데, 일단 결혼식 후

   결혼증명서 발급받고 영사관에서 관광비자 신청 후 들어가 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원래 관광비자는 변경을 할 수 없으나, 인도적 차원 임신과 출산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이가

   국적 취득을 하면 애엄마도 관광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바꿔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필핀에서 cfo 이수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광비자로 출국할 경우에도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결혼비자로 출국시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고수님들의 요긴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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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님 [쪽지 보내기] 2017-01-23 14:04 No. 1272754102
Deleted ... !
대바랄라 [쪽지 보내기] 2017-02-16 19:18 No. 1272817416
@ 도사님 님에게...
2.번 외국인등록증 받으면 필리핀 재입국시 CFO 교육 미이수가 문제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역시 비슷한 상황이 될 듯해서여.

아니면 필리핀 재입국만 문제 안된다고 하시는 건가여? 필리핀 재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되는지 알수 있을까여?
단석 [쪽지 보내기] 2017-03-16 19:59 No. 1272912425
@ 대바랄라 님에게...
아이 출생후 아기국적취득전 양국 혼인신고 된상태에서 작년 3월에 관광비자로 와서 체류자격변경후 같은해 11월에 필리핀방문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만 요구하엿고 cfo관련 문제는 없었습니다.
고고고고 [쪽지 보내기] 2017-01-30 18:04 No. 1272772344
@ 도사님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7-01-30 01:57 No. 1272770848
@ 도사님 님에게...
진짜요? CFO 없이는 재 출입국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딴지 거는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면 자유롭기 힘듭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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