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1/2630331Image at ../data/upload/1/2629931Image at ../data/upload/9/2629869Image at ../data/upload/5/2629845Image at ../data/upload/1/2629761Image at ../data/upload/0/2629730Image at ../data/upload/7/2629517Image at ../data/upload/3/2628733Image at ../data/upload/9/2628729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81,799
Yesterday View: 99,039
30 Days View: 2,863,990

이런 경우 어떻게들 하시나요. 상가 임대 계약(46)

Views : 4,518 2015-09-27 23:00
자유게시판 1270826157
Report List New Post

30여 스퀘어짜리 자그만 상가 한켠을 임대하려 하는데

주인은 필리핀 사람입니다.

 

1달 데포짓 2달 어드반스 1년 계약으로 하자는데.

계약 조건에 이런게 있더라고요.

 

1년 임대 계약 후 만약 천재지변, 또는 예상 못한 상황, 또는 비지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중도 계약 해지 하는 경우 계약 무조건 12개월치 페널티 금액을 정산 해야한다.

그리고 데포짓과 어드반스는 돌려주지 않는다.

어드반스는 계약 종료가 되는 마지막 2개월에(두달) 적용 됨으로서 계약 이후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한다.

 

 

 

 

이게 원래 계약서에 나온 정석적인 명목인가요.

흠.....뭔가 무서운 내용같아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닐정 [쪽지 보내기] 2015-09-27 23:05 No. 1270826192
276 포인트 획득. 축하!
보통 계약서에 명문화된 내용 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좋으면 해당 조항 별로 상관하지 않지만...
주인이 조금 그런사람이면 꼼짝없이 계약서대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니바다 [쪽지 보내기] 2015-09-27 23:56 No. 1270826584
299 포인트 획득. 축하!
@ 닐정 님에게...굉장히 불평등 계약처럼 보이네여.
닐정 [쪽지 보내기] 2015-09-28 09:49 No. 1270828870
44 포인트 획득. 축하!
@ 레이니바다 님에게...
네~~
한국보다 갑질이 더한 곳이 필리핀 입니다...
특히 집계약에 관해서...ㅠㅜ...
감사합니다...ㅎ
이치로 [쪽지 보내기] 2015-09-27 23:09 No. 1270826227
72 포인트 획득. 축하!
@ 닐정 님에게...예 다른 분들도 다 겪는 부분이군요. 감사합니다.
닐정 [쪽지 보내기] 2015-09-28 09:50 No. 127082887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이치로 님에게...
네~
부디 유리한 조건의 계약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ㅎ
찔러라삔 [쪽지 보내기] 2015-09-27 23:10 No. 1270826236
366 포인트 획득. 축하!
국내의 중소 공장 임대도 아마 비슷한 조건들 걸려있습니다.
주인따라 다른긴해도 처음 서로 합의한 조건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목이 좋다면 감수 할수도 있고요. 무대포면 다른데 알아 보세요.
이치로 [쪽지 보내기] 2015-09-27 23:13 No. 1270826252
72 포인트 획득. 축하!
@ 찔러라삔 님에게...예 감사합니다 ^^
gadgetworld [쪽지 보내기] 2015-09-27 23:12 No. 1270826249
386 포인트 획득. 축하!
어차피 1년계약 중도에 계약해지시 계약 불이행이라서 어거지인 내용은 아닌듯합니다.
이치로 [쪽지 보내기] 2015-09-27 23:13 No. 1270826259
90 포인트 획득. 축하!
@ gadgetworld 님에게...계약 해지 않하고 잘되면 문제 없는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
master00 [쪽지 보내기] 2015-09-27 23:21 No. 1270826311
150 포인트 획득. 축하!
풍성한 한가위 되셔요~~~
대박 포인트를 화이팅!
즐거운 하루되세요
긍정의마음 [쪽지 보내기] 2015-09-28 04:55 No. 1270827884
33 포인트 획득. 축하!
@ master00 님에게...
응원한다고 힘든 대박포인트의 행운이 오는것은 아니지만 힘내시라고 그리고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ELLAGING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까르페디엠 [쪽지 보내기] 2015-09-27 23:24 No. 1270826325
263 포인트 획득. 축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디파짓을 안 돌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요?
이치로 [쪽지 보내기] 2015-09-27 23:25 No. 1270826344
42 포인트 획득. 축하!
@ 까르페디엠 님에게...아하 조항에 있는 내용이 1년 계약 만기를 못채울시 디포짓을 안돌려 준다는것이네요. 돌려줘야 맞는것일까요;; 제가 잘몰라서...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5-09-27 23:45 No. 1270826491
45 포인트 획득. 축하!
@ 이치로 님에게...
디포짓은 담보금의 성격이니 님께서 문제없이 계약의 이행을 마치면 돌려 받는 금액이므로 이는 님의 과실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어드밴스는 선불의 개념이므로 이를 10개월 이후의 잔여 2개월치로 대체 한다는 조항으로 님께서 계약기간을 이행 하시면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못채울 시, 잔여월의 패널티는 필수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므로 이의 슬낙여부는 님의 선택입니다.
예로서 님께서 만일 6개월후 마감하신다면,
님은 11, 12개월 차를 제외한 4개월치의 월세에서  디포짓 항목에서의 공제 부분을 차감한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불 하여야 한다는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치로 [쪽지 보내기] 2015-09-27 23:52 No. 1270826553
56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우리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희망을품고서 [쪽지 보내기] 2015-09-27 23:27 No. 1270826363
65 포인트 획득. 축하!
보통 계약서에 명문화된 내용 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좋으면 해당 조항 별로 상관하지 않지만...
주인이 조금 그런사람이면 꼼짝없이 계약서대로 해야 합니다...
짜증나는 필핀 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치로 [쪽지 보내기] 2015-09-27 23:52 No. 1270826556
68 포인트 획득. 축하!
@ 희망을품고서 님에게...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guwappo [쪽지 보내기] 2015-09-27 23:34 No. 1270826405
360 포인트 획득. 축하!
좀 억지가 많이 있네요... 가게나 집을 렌트 할 시 주인 인성도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님이 판단하시기에 주인의 됨됨이가 별로 라면 포기하시는것도 나중을 위해서 좋을듯합니다. .
이치로 [쪽지 보내기] 2015-09-27 23:53 No. 1270826559
78 포인트 획득. 축하!
@ guwappo 님에게... 예 여러방면으로 좀더 많은 장소를 알아봐야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미래종합상사 [쪽지 보내기] 2015-09-27 23:42 No. 1270826455
120 포인트 획득. 축하!
중도해지할시 남은기간 패널티라
상가 주인이 계약서를 그렇게 만들고 하였다면
변경하기는 힘들듯합니다
이치로 [쪽지 보내기] 2015-09-27 23:54 No. 1270826569
73 포인트 획득. 축하!
@ 미래종합상사 님에게...예 조언 감사 드립니다^^
이카루쏘 [쪽지 보내기] 2015-09-27 23:47 No. 1270826508
212 포인트 획득. 축하!
상가계약서에 원래 많이 있는 내용인가요? 저는 몇개 봤었지만 본적은 없었는데요... 저같으면 디파짓을 한달치 더 주더라도 그 조항을 뺄것같긴 한데 여러분께서 일반적인 조항이라니 그냥 해도 될듯하네요... 그런데 상가가 1년 계약이세요??
이치로 [쪽지 보내기] 2015-09-27 23:52 No. 1270826549
57 포인트 획득. 축하!
@ 이카루쏘 님에게...예 1년 3년 으로 두가지를 나누어 두었더라고요 집주인이요..
이카루쏘 [쪽지 보내기] 2015-09-28 00:03 No. 1270826640
68 포인트 획득. 축하!
@ 이치로 님에게...
3년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중도해약은 1년치 페널티를 주어야 하는 건가요??
o0kbs0o [쪽지 보내기] 2015-09-27 23:56 No. 1270826589
255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  기간일 지키지 못 하면 않되는게 정석이지요. 
.
.
.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5-09-28 00:03 No. 1270826641
121 포인트 획득. 축하!
중도계약 해지시에 불합리한 조할 빼고는 뭐 보통의 조건이네요
세로토닌 [쪽지 보내기] 2015-09-28 00:18 No. 1270826750
393 포인트 획득. 축하!
목이 아주 좋은곳이면 건물주가 갑중의갑이라 끌려갈수 밖에 없죠..ㅠㅠ
어떠한 불리한 조건을 달더라도 그걸 상쇄시킬만큼 장사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ㅎㅎ
 
 
한데 그럴 목도 아닌데 외국인이라고 같잖은 조항 다는 넘들도 많이 있습니다..ㅋ
 
아직까지는 그정도 조항 들어가있는 상가까지는 임대를 못해봤네요.
천재지변은 보험도 면책되는데 그상황에서도 월세 다 내라는건 문제가 있는 주인일듯 싶네요..
루크 [쪽지 보내기] 2015-09-28 00:21 No. 1270826786
187 포인트 획득. 축하!
중도 해약시 12개월치 패날티. 중도 해약의 경우에 대비해 보증금이란 것이 있는데 이중 제약으로 모순됩니다.
54개 채널 일년 11,000p
Kakao Talk : tvkor
0917-801-3355
cafe.naver.com/angeleslife/2
원준예준아빠 [쪽지 보내기] 2015-09-28 00:42 No. 1270826917
61 포인트 획득. 축하!
그리 이상한 내용은 아닌듯 싶습니다.
여기는 집주인이 중계비를 지불을 하는데 보통 1달치를 지불을 합니다.
한달치 중계비를 지불을 한다는것은 최소 계약을 이룰것이라 생각하고 지불을 하는것입니다.
중도 해지시 무조건 12개월이 아니라 아마도 남아있는 기간의 패널티를 말하는것일것입니다.
하지만 어드반스까지 포함하고서 남은 기간만을 지불하는것을 말하는것일것입니다.
12개월 계약시 6개월뒤 계약해지를 원할경우 지불한 6개월치와 어드반스 2개월치를 뺀 4개월치를 정산하라는 의미일것입니다.
데포짓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는건 당연하구요.
아낙레스토랑
앙헬레스 선셋에스테이츠 옆
09162200289
viyahpa [쪽지 보내기] 2015-09-28 00:56 No. 1270827001
311 포인트 획득. 축하!
좀 많이 억지스런 계약이네요,,
나중에도 이런 저런 간섭도 많을듯 싶네요
팜스1004
Angeles Pampanga
0917-157-2000
cafe.
반가운 [쪽지 보내기] 2015-09-28 01:24 No. 1270827207
237 포인트 획득. 축하!
장사가 잘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ㅠㅠ
초모랑마 [쪽지 보내기] 2015-09-28 01:51 No. 1270827364
360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조건이 안 좋습니다. 다른데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8282MOTORS [쪽지 보내기] 2015-09-28 01:52 No. 1270827371
343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서 내용 입니다.. 6개월 단기 계약도 가능하니 고려해 보시길..
8282 MOTORS CORP.
SUBIC CITY.
0995-652-5008
www.onestopauto-care.com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5-09-28 02:19 No. 1270827445
305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 내용중에 중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무저건 12개월치의 페널티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조항은 불법적인 조항이므로 삭제 요청해도됩니다.
아울러  1년씩 계약할 경우엔 중도 계약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 기간의 렌트를 내야할 의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도 계약 해지라는 것이 망해서 나가는 것일 터,
저러한 계약은 평등한 계약 조건에 반하는 계약이므로 조항삭제를 요청해도 됩니다.
아울러 매달 OR을 발행해 달라고 하시면 계약을 안 해 줄 것이므로
훗날 문제가 생기면 그 동안 내었던 렌트비의 모든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의 계약은 중도 해지되더라도 주인이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세금내기 싫어서라도요....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뚜껑친구 [쪽지 보내기] 2015-09-28 02:50 No. 1270827558
364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쓰는 계약내용입니다..
나쁜것도 아닌,좋은것도 아닌.....다 똑같은 계약내용입니다..
다만,도중에 계약해지시 디포짓과 어드반스만 안받는 조건이라면 계약해지해주는 주인도 있습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5-09-28 03:09 No. 1270827636
데포짓은 정산 후 당연히 돌려 줘야죠. 그리고 승계할 사람을 구하면 잔여 기간에 대한 페널티 (사실은 렌트) 지불 의무는 면제된다는 조항을 추가로 써 넣자고 해야합니다.  아니면 일정한 확정액을 내고 나가는 걸로 합의하든가요. 
망고야 [쪽지 보내기] 2015-09-28 03:39 No. 1270827707
428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인 주인의 옵션같은 것이구요...
만약 그 계약 조건을 수용하신다면,
장사가 안되어 문을 받게된다면 그냥 월세 꼬박꼬박 내고 1년 채우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구요...
그 계약 조건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주인과 얘기를 해 보셔야죠.
그 조항은 빼도록 하자고... 근데 아마 빼려 들지 않을것이고...
윗분 말씀처럼 내가 꼭 이 가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1년은 무조건 채운다는 생각으로 계약 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다른 곳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린핼스 트레이딩
코르도바, 세부
0905-465-1010 032)316-8442
cafe.naver.com/joydive
livinphil [쪽지 보내기] 2015-09-28 04:44 No. 1270827856
60 포인트 획득. 축하!
내용을 보니 甲 중의 甲이네요.
만약에 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물 화재라도 난다면..
주인은 무조건 면책을 받겠는데요..
채진아빠 [쪽지 보내기] 2015-09-28 06:21 No. 1270828056
154 포인트 획득. 축하!
어찌보면 불평등 계약 처럼 보이지만.. 다 그런식으로 계약 되는 듯합니다... 계약하면.. 계약기간은 무조건 사용해야 하더라구요..  필리핀 뿐 아니라.. 타 국가들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삿갓 [쪽지 보내기] 2015-09-28 06:24 No. 1270828059
136 포인트 획득. 축하!
임대해서 장사 하기가 참 어렵죠
힘내서유
 農者天下之大本
 
또라이몽 [쪽지 보내기] 2015-09-28 06:39 No. 1270828104
87 포인트 획득. 축하!
저조건은 볼때마다 짜증나네요
보리밭 [쪽지 보내기] 2015-09-28 09:56 No. 1270828913
275 포인트 획득. 축하!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험한 사항입니다.

훗날을 위해..
그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수 없으시길 바랍니다.
힘든하루1 [쪽지 보내기] 2015-09-28 11:12 No. 1270829491
144 포인트 획득. 축하!
오늘도 역시 포인트 사냥 하는날이군요.....
대박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세부집부동산 [쪽지 보내기] 2015-09-28 14:05 No. 1270830985
33 포인트 획득. 축하!
그 계약서는 오너가 원하는 계약서입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어 그만두게 되더라도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만든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뜯어 고치면 됩니다.
오너와 상의하셔서 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해보세요...
좋은 계약하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
세부집 부동산
A.S fortuna
0927-513-0007
cebuzip.com
賢人 [쪽지 보내기] 2015-09-28 14:46 No. 1270831319
33 포인트 획득. 축하!
불평등계약입니다. 보통 2~3달 어드밴스에 2~3달 디포짓 개념을 정리가 되고 1년 단위로 5% 정도? 월세에서 올라가는것이 평균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계약을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기간 평균 한두달 정도 월세없이 진행가능하며, 특별한 상황으로 가게를 그만두게 될 시 어드밴스가 날아가고, 사업이 잘 안되어 월세를 못내는 경우 디포짓에서 까이면서 다 소멸하게 되면 쫒겨 날 수 있도록 필리핀에서 지들끼리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잘 진행하고 난 뒤 디포짓을 받을 수 있느냐? 보통 안줍니다. 날아가는 돈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변호사를 항상 함께 하시는게 좋습니다.
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5-09-28 14:49 No. 1270831336
33 포인트 획득. 축하!
12개월치 패널티 정산이라는 조항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한 계약이네요.......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528
Page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