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3/2628733Image at ../data/upload/9/2628729Image at ../data/upload/8/2628728Image at ../data/upload/6/2628716Image at ../data/upload/6/2628606Image at ../data/upload/5/2628405Image at ../data/upload/5/2628395Image at ../data/upload/1/2628261Image at ../data/upload/3/262823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94,949
Yesterday View: 136,223
30 Days View: 2,750,281

국제결혼자 비자 문의(2)

Views : 1,223 2015-01-27 20:21
자유게시판 1270219349
Report List New Post

2007년부터 필리핀에 살면서 필리핀여자와 교제를 7년정도 하였고

2014년에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고 결혼하러 다시  필리핀에서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결혼을하였습니다

결혼후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보내준 서류로 한국 방문비자를 받아서 한국을 한번왔다 갔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한국을 오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 신용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2005년에 사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인과 공동명의 사업자로 2014년말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착실히 내고있는데 제 신용상태는 아직 그대로인데

와이프가 결혼비자 받는데 제 신용정보 서류가 들어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기에

비자 받는데 문제가 될것 같기에 문의 드립니다

연애기간(7년) 증명할 서류는 갖추고있습니다

신용정보 서류가 들어가지 않고 비자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필리핀 와이프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저의 신분은 확실합니다

꼭 데려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5-01-28 16:41 No. 1270221096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사관 메일주소있습니다.
메일 보내면 바로 답변옵니다. 공신력있는곳에 문의하세요. 필고에 문의해봤자 별 도움 안됩니다.
피케이맨 [쪽지 보내기] 2015-02-06 12:38 No. 1270235797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라도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요건 보충서를 작성하시면 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아래는 대사관 사이트에 있는 자료입니다.
1. 비자신청서2. 여권용 사진 1매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4. 여권사본(사진면)5.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일부사항 안됨)6. NSO 결혼증명서 원본7.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9.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이내)10.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원본(일반용, 3개월이내)11. 필리핀인 배우자의 신원조회서(NBI) 원본 (3개월이내)12.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이내)13.  필리핀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이내)           (한국인의 경우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필리핀인의 경우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14.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1부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www.credit4u.or.kr)1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17.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원본(정해진 양식으로 작성)18. 필리핀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19.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부(정해진 양식으로 작성)20.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21.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2014.3.31 이전 한국에 혼인 신고된 경우 2014년 말까지 면제/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추가구비서류*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국제결혼 등록증 사본보증보험증권 사본개별 계약서 사본*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소개자 신분증 사본*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NSO 출생증명서자녀 이름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비자수수료: 1,800페소* 소요기간 : 15일 (근무일 기준)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498
Page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