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 진행 노하우 공개(45)
봄날의곰
쪽지전송
Views : 4,328
2015-01-27 15:55
자유게시판
1270218913
|
안녕하세요, 난스컨설팅 입니다.
요즘 워킹비자가 핫이슈로 떠오를 만큼 발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라는 예민(?)한 장소에 글을 쓴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정보와 동시에 축하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진행업체, 혹은 개인의 진행 방법에 따라 조금씩 경험의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관련업무를 진행하며 터득하고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글이니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5월 중순부터 동년 10월 중순 까지 노동청의 집중단속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거짓 워킹비자를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단속기간동안
정말 융통성 없고 답답한 노동청의 업무진행방식에 하루하루가 속상한 날들이었습니다.
노동청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행사 / 요식업 / 무역업 등의 직종에서 외국인이 근무를 하려면
1. 근무자는 “테크니컬 포지션” 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 이 포지션을 인정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 하고
3. 개인사업자는 안티더미 법의 적용 하에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이상 외국인을 수용 할 수 없으며,
4.법인 또한 US 200,000 규모 이상, 또는 US 100,000 규모 이상에 50명의 필리핀 직원이 있다는
전제 하에 외국인을 수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그 외, 법인의 규모가 타당 하더라도 필리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포지션에 외국인이 책정된 경우
역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상기내용은 2014년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5개월 간 진행된 노동부의 집중단속기간동안
워킹비자의 신규신청에만 적용되는 사항이었고 워킹비자의 연장일 경우에는
업종이 여행사, 요식업, 무역업 일지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 내용은 한달 평균 30~40업체 진행, 단속이 이루어진 기간인 약 5개월 동안 약 180여개의 업체의 워킹비자를 진행한
저희의 업무통계를 기반으로 한 저희의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역시 집중단속기간동안 두 곳의 업체가 노동청 허가서를 받는데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이런 기준에 거의 모든 업체가 신규 워킹비자를 신청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2014년 9월 중순부터는 신규신청 역시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발급가능성이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민국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노동청 신청 문제 없이 발급 후 이민국 신청 그 후 인터뷰 까지 마친 상태에서 나온 랜덤진행 입니다)
노동허가서의 발급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이를 또다시 법무부의 Certification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법무부에 직접 찾아가 문의를 한 결과,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무작위로 법무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민국 진행 중 이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한다면 추가 서류제출이 불가능하기에 비자는 결국 승인이 거부됩니다.
그러면 비자 승인거부를 기다린 후 승인거부 날짜로부터 한 달안에 MR이란 것을 신청, 재심사를 요청하여 다시 승인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법무부 재승인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말 자체가 MR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인 한 달보다 길어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적용기준을 여행사/요식업/무역업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처럼 노동청과 법무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2012년 부터 이민국에서 시작된 비자발급 후 편지가 오는 랜덤체크가 노동청에서도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안 제시 입니다.
워킹비자 연장의 경우는 위의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시기에
일단 진행을 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업체로써 무책임한 발언일지는 모르지만
국가정책이고 무작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때문에 저희 또한 무어라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워킹비자 신규의 경우 (저희 난스컨설팅의 기준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는 신청하지 마세요.
2. 법인의 경우 100% 외국인 법인을 설립하여 신청하시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최소 자본금을 5M 이상으로 설정하세요.)
3. 법인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을 시 회사의 ITR을 확인, 회사가 적자일 경우는 신청하지 마세요.
4. 직책 책정 시 매니져 이상의 직급으로 신청 하시고 월급은 최소 5만페소 이상으로 신청하세요.
(업종, 직책, 사업장 및 사무실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가급적 1년짜리 워킹비자를 신청하여 일단 비자승인을 받은 다음 추후에 2년 또는 3년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노동청에서 한 번이라도 승인이 거절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 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진행상황 가운데에 저희가 경험한 노하우를 큰 마음 먹고 공유합니다.
24살에 대학교 재학시절 창업한 회사가 올해 2015년 1월로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꿈 많고 열정이 넘치던 대학생은 어느덧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있네요.
하지만 10년 전 열정과 패기는 아직 그대로 입니다. ㅎㅎ
항상 10년 전의 그 때를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난스컨설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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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초심잃지마시고..사업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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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자문제는 따로 신경쓸일은 없지만
주변에서 은퇴비자 관련 문의를 하면
일면식도 없는 난스컨설팅을 추천합니다.
또한 난스에서 하신분들은 아주 만족하셨구요.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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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와 열정을 유지한다면
과정은 힘들 수 있어도
결과는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뛰는 모습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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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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