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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좀 부탁드립니다(2)

Views : 2,482 2015-01-22 10:46
자유게시판 12702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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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리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무실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여기서 결혼해서 비자도 다있고, 아이도 두명 있습니다 BIR 틴넘버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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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kee [쪽지 보내기] 2015-01-22 12:55 No. 1270211682
63 포인트 획득. 축하!
초과 징수됬다면 12월에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상황에 맞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리펀의 액수가 적으며
리펀은 초과징수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초과금액을 세무서에서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내에서 근로자들의 공제금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12월)
이미 납부가 됬다면 리펀은 불가합니다. 세금납부에 대한 확인을 원한다면
세무서에 제출된 회사의 alphalist를 확인해 보면 그곳에 개인별 납부내역이 있으며
실제 공제된 금액이 납부됬는지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번역
0933-253-1136
porter [쪽지 보내기] 2015-01-22 17:40 No. 1270212117
81 포인트 획득. 축하!
아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yangkee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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