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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레터가 왔어요(9)

Views : 4,377 2015-01-22 00:03
자유게시판 12702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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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핀에서 온라인수업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사무실에 좌석이 비어서 다른 업체에 좌석임대를 주었습니다.
6개월 계약을 하고 좌석임대를 하였는데 3개월이 안되어 그 업체 사장이 급여와 13먼스페이를 미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노동부에 고소를 했는데 저희 회사까지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 업체는 필리핀 사업자가 따로 있으며 그 사업자로 sss등 3대보험과 세금을 페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좌석만 임대를 해준건데 저희가 법적으로 공동책임이 있는건가요?
필리핀에 많은 한국인 콜센터가 있고 좌석임대를 종종 하시니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하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또한 믿을만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계시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의뢰했던 필리핀 법률 사무소 몇 군데는 왠지 신용이 가지를 않네요.
그럼 작은 정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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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119 [쪽지 보내기] 2015-01-22 11:43 No. 1270211550
좌석만을 임대 하셨더라도 독립된 법인에게 임대하신 것이 아니시면 노동법상 문의하신 분의 회사 직원으로 간주되어 책임이 있으십니다. 만약 좌석 임대를 준 회사가 법인을 가지고 있다면 님께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당연히 노동청에 제소한 직원들은 님의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필리핀의 법률 회사나 변호사들은 뭐 이렇게 딱잡아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장사꾼 들입니다. 괜히 소개시켜 드렸다가 변호사와 않좋아지면 소개한 사람을 탓하시겠지요. 노동청 인근에 가보면 노동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 받아 보시고 결정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출석 하였습니다. 변호사 없이요. 첫번째 히어링은 대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양쪽에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영어가 되신다면 직접 출석해서 조정관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나중에 정 안되면 변호사 선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온라인 영어 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니 어느정도 영어는 되시리라 보여집니다만. 
 
위에 쓰신 글로 봐서 독립 법인에게 좌석을 임대해 주신것 같은데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첫번째 출석 하셨을때 조정관에게 제소한 직원들은 본사 직원이 아니다 라는것을 어필하세요.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필리핀 넘들 제소하면 한국 사업주들이 쫄아서 자기들이 원하는거 다 해줄줄 안다니깐요. 저는 현재 3전 2승 입니다. 변호사 없이. 노동 법규 찾아서 가지고 가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말 못하더군요. 그럼 건승하세요
빠바기 [쪽지 보내기] 2015-01-26 13:59 No. 1270216682
@ petro119 님에게... 좋은 정보네요...잘 읽었습니다.
나나이따방 [쪽지 보내기] 2015-01-26 14:27 No. 1270216749
변호사 잘 고용 하셔야 합니다
양쪽에서 짜고 치기로 돈을 먹는 변호사가있어요
꿀맛잼 [쪽지 보내기] 2015-01-26 20:36 No. 1270217514
@ 나나이따방 님에게... 먹먹하네요 .. 정말 ...변호사 마저 양쪽에서 짜고 치고 돈을 먹는 것들이 있다니....정말 필리핀은 믿으면 안되는 족속인가요 ...?ㅠㅠ
Gjoe [쪽지 보내기] 2015-02-03 13:34 No. 1270230066
@ 꿀맛잼 님에게...
이곳은 돈으로 재판을 마음대로 굽게도 할 수 있는 곳이어요.. 저두 변호사란 사람에게 변호사비 전부를 주어서 변호해 달라고 했더니 내돈만 먹튀 했어요, 법정에 출석두 않했어요.. -.-;
한미치과의원
Rm 1702(17층) Makati Medical Plaza, Amorsolo cor Dela Rosa St. Makati city
0906-557-7654
BALLY [쪽지 보내기] 2015-02-26 11:42 No. 1270288730
어차피 NLO에서 레터가 왔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고용안정센터처럼 노무시 혹은 조정관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규정을 모르고 있는경우가 많고, 글쓴님처럼 이런 케이스는 조정관이 잘 겪어보지 못했기에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될것같네요. 일단은 인근의 아토니 사무실 찾아서 상담하여 보시고요. 상담료 100페소인가 합니다. 걔가 얘기해 주는거 메모했다가 NLO에서 조정관한테 얘기해주면 됩니다. 말하기 어려우시면, 레터하나 적어달라고 하면 200페소인가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NLO에서 제소한 애들도 같이 오는데 걔네들하고 상식적인 대화가 통할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지 마세요. 안통하니 님을 고소한거죠
사라진 [쪽지 보내기] 2015-03-06 12:44 No. 1270305330
50:50 이네요 그 업체가 뒤짚어 씌울수도 있겠어요 자기들이 따로 펄밋이 없으면...
하지만 사실데로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님의 직원들이 증인들이 될수 있으니...
junehwan [쪽지 보내기] 2015-06-09 21:49 No. 1270542007
네!
사실대로 임대계약서등 준비하신
서류등을 가지고 직접 부딪혀도 승산이
있을듯 합니다.
매운001 [쪽지 보내기] 2015-08-08 06:28 No. 1270678225
신경쓸필요없습니다
필리핀사람들 인식하기론 임대해준거에 대해서는 인식못하고.
도망간 업체사장님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엄연히 퍼밋이름과 노동계약서 회사이름과 다르므로.
그냥 신경안써도 되고요.
차근차근 필리핀 친구들에게 필리핀 직원통해서 엄연히 다른사업체고 모르는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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