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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에 갈때,혼인관계증명성서 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이름이 꼭 올라와야 하나요?(7)

Views : 4,129 2014-01-22 14:04
자유게시판 12696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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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CFO는 결혼식끼지 모두 마치고 NSO결혼 증명서 발급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에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전에 배우자의 이름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수 할수 없는거죠?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대사관에서 공증받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한국에 있는 동사무소나 구청등에서 발급받은후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받는건가요?
이때 직접 가지고 가야하는지,우편으로 발송해도 공증이 가능한지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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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ega [쪽지 보내기] 2014-01-22 14:31 No. 1269652170
Deleted ... !
알럽세부 [쪽지 보내기] 2014-01-22 14:50 No. 1269652188
@ Ortega 님에게...친절한 답변 짐심으로 감사드려요.저는 한국에 현재 있거든요.이번주 토욜날 세부로 들어가서 담주에 대사관 방문하구요.시청에서 결혼식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나올계획입니다.그이후에는 제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아기 인지 를 해야하구요~앞으로 하나하나 해나가야죠.^^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알럽세부 [쪽지 보내기] 2014-01-22 14:49 No. 1269652187
@ Ortega 님에게...친절한 답변 짐심으로 감사드려요.저는 한국에 현재 있거든요.이번주 토욜날 세부로 들어가서 담주에 대사관 방문하구요.시청에서 결혼식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나올계획입니다.그이후에는 제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아기 인지 를 해야하구요~앞으로 하나하나 해나가야죠.^^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14-01-22 14:42 No. 1269652182
1. 결혼식후 시청발행 결혼증명서나 NSO결혼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의 호적관서(구청, 군청)에 신고를 합니다.
결혼증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국어로 직접 번역해야 합니다.
여기 필고의 서류양식이나 아니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혼인신고 번역문이 있으니 그걸
다운받아서 직접 번역하시고 호적관서에 신고하세요

2. 신고후 3~4일 후에 필리핀 아내분 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서류를 다시 영문으로 번역해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공증을 받고
CFO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필고의 서류양식이나 대사관홈페이지를 보면 위 두서류의 영문번역 샘플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영문으로 작성하세요.

대사관 공증을 위해선 공증민원신청서, 위임장, 번역서약문 - 필고 및 대사관 서류양식있음 -을
자필로 작성하시고 필리핀 아내분에게 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럼 필리핀 아내분이 대사관으로 가서
공증신청하면 바로 도장 찍어줍니다.

혼인관계,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부씩 보내야 합니다. 한 부는 대사관에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아내분이 받으셔서 CFO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알럽세부 [쪽지 보내기] 2014-01-22 15:01 No. 1269652196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아,네 그렇군요.제가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영어로 번역한후에애기아빠한테 보내면 그걸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공증신청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신데마닐라가 아닌 세부에 있을경우엔 어찌해야 하나요?우편물로 공증신청은 안되는건가요?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를 맨처음으로하고,그다음엔 아기 인지신고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기도 같이 등재되서 올라오는거죠?
Ortega [쪽지 보내기] 2014-01-22 14:46 No. 1269652184
Deleted ... !
알럽세부 [쪽지 보내기] 2014-01-22 15:01 No. 1269652198
@ Ortega 님에게...아 그렇군요.조심해야 겠네요~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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