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3/2628733Image at ../data/upload/9/2628729Image at ../data/upload/8/2628728Image at ../data/upload/6/2628716Image at ../data/upload/6/2628606Image at ../data/upload/5/2628405Image at ../data/upload/5/2628395Image at ../data/upload/1/2628261Image at ../data/upload/3/262823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5,024
Yesterday View: 150,372
30 Days View: 2,730,830
Image at ../data/upload/8/1251138

이주여성센터 비리 실태

Views : 3,865 2013-09-27 13:54
자유게시판 1269556067
Report List New Post

[뉴스포스트= 노재웅 기자] 대한민국은 현재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3쌍 중 다시 1쌍은 국제이혼을 경험한다.
국제결혼 후 4년 안에 이혼을 하는 가정은 약 80%에 이른다.
때문에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국제결혼 가정의 평화를 돕기 위해 정부와 민간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여성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설립해있다.
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3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곪아가고 있는 일부 이주여성보호시설의 비리 실태를 <뉴스포스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참고로,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주여성센터’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돕는 단체나 시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해당 단어가 포함된 특정 시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일부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혼조장·착복·횡령’ 비리고발 쇄도 “헌금 명목으로 상납금 뜯고, 이혼수수료 챙겨가” 피해 급증
“이주여성센터의 비리를 고발하고 싶다.”
지난 12일, 본지 기자에게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경기도에 거주중인 38세 남성이라고 밝힌 L씨는 이주여성과 결혼한 많은 한국남성들이 이주여성센터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이주여성센터서 이혼 강요 ‘왜’

L씨의 이야기인 즉, 이주여성센터 측이 국제결혼 가정의 행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커녕 센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을 상대로 상납금을 갈취하거나, 심지어 이혼을 조장하는 등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여성센터’는 결혼이민자여성의 다양한 애로점을 해결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
이들 이주여성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정착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에 설립돼 운영 중인 ‘이주여성센터’는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여성보호시설은 공식적으로 16개다. 이들 시설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이외의 시설은 쉼터, 상담소, 다문화센터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이주여성센터다.
대부분 종교단체나 지자체에서 후원하며 비영리 쉼터나 모자원 등도 그 종류와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L씨의 주장대로 이주여성들을 위한 단체나 시설에서 이같은 비리가 가능한 것일까.
실제 취재과정에서 만난 다수의 취재원들은 이주여성센터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국제결혼을 한 뒤, 이주여성센터 측의 ‘공작’과 방해로 이혼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였다.
국제결혼과 관련한 피해남성들을 상담·관리하는 한 단체의 대표 A씨는
“최근 피해 상담 사례 중 이주여성센터에서 이혼을 조장하거나 식비·보조금 등을 횡령한다는 비리 고발 제보가 늘어나고 있다”며 실태를 꼬집기도 했다.
기자는 A대표의 소개로 피해남성 중 한 명을 어렵게 접촉해 경험담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 역시 이주여성센터의 모략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라도에 거주중인 S씨(52)는 2007년 베트남 여성과 이혼했다.
이혼을 앞둔 당시 부인은 전주에 위치한 한 이주여성센터(이하 쉼터)에 들어갔다.
S씨에 따르면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인과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쉼터는 면회와 부인의 외출을 일체 차단했다.
그렇게 그는 부인이 쉼터에 들어간 이후 어떠한 화해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이혼을 반 강요당했고, 부인은 이혼 후 인근 지역의 모자원으로 옮겨졌다.
S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쉼터는 이주여성이 입소한 이후 6개월 동안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주여성이 입소하면 지원금(지자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만약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엔 쉼터 거주 가능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결국, 이주여성의 가정 복귀에 힘을 써야하는 쉼터가 조정에 힘쓰지 않고 이혼만을 강요하는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보자 L씨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4년 째 쉼터 측과 소송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L씨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했다 쉼터 측의 개입으로 결국 부인과 이혼하게 됐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건너 온 L씨의 부인은 2008년 대구에 위치한 한 쉼터에 들어갔다.
원인은 쉼터와 부인이 L씨를 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후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누명을 벗었지만, 이미 쉼터는 부인과 함께 이혼을 준비중이었다.
L씨는 "자신을 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이유도 전부 부인을 쉼터로 입소시킨 이후 이혼까지 몰아가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이어 “쉼터의 원장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혼을 하라고 말했다.
‘좋은 여자가 있으니 소개를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혼을 조장했다”고 말하며 당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달 7일에 사망한 J씨의 조카는 앞서 말한 두 명의 피해자와는 조금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J씨의 조카는 “지난해부터 경북에 위치한 한 쉼터가 개입해 삼촌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을 강요했다.
그러더니 돌연 삼촌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자 이혼소송을 취하하더니 사망신고까지 했다.
이후 삼촌을 먹여 살려왔다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다”며 하소연했다.  

   
▲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앞에서 국제결혼피해센터 관계자들이 다문화에 짓밟힌 자국민 보호 촉구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간쉼터·정부산하 시설 “우린 모두 깨끗하다”

현재 전 부인과 자신의 자식들을 찾기 위해 베트남으로 잠시 떠난 Y씨는 쉼터에 거주했던 외국인 여성들이 상납금을 바쳤다는 증명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혼을 조장해 이주여성을 쉼터에 머물게 함으로써 지원금을 타내고, 그것도 모자라 ‘헌금’ 명목으로 상납금을 받거나, 이혼 위자료의 수수료를 챙기는 쉼터가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Y씨는 기자에게 “조만간 해당 서류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국제결혼을 한 상당수의 남성들이 이주여성보호시설과 관련해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고발하는 시설들의 행위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상도 지역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직접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센터 원장 B씨(여)는 “정부 산하에 소속돼있거나 지원금을 받는 이주여성센터, 쉼터, 모자원 등의 문제점이 실제로도 심각하다”며 “파악된 바로는 이주여성을 받을 때마다 인원수 당 일정규모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보호와 상담 역할을 하지 않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안다.
심지어 어떤 이주여성센터는 한글 선생님을 가정에 보내는데 교육을 하는 척 하면서 쉼터로 끌어들이기 위해 불화를 조장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비리와 부작용들은 제도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며
“이주여성이 1년마다 국내 거주를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재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이일을 하면서 보니 항상 이 시기가 되면 가정 폭력·협박·불화 등이 생긴다.
이때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곳이 이주여성센터, 쉼터 등인데 오히려 이 시기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집단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현직에서 이주여성을 대변하는 일을 하는 원장의 설명은 피해남성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충분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이주여성인권 담당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여성보호시설은 공식적으로 16개다. 나머지는 종교단체나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민간 이주여성센터나 쉼터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쉼터의 경우 거주 이주여성 10명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다르다.
인원수 당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혼 건수를 실적으로 해 돈을 받는지 하는 행위는 일체 없다.
그런 황당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민간단체의 일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취재 결과, 이주여성센터의 비리와 관련해 피해남성과 민간 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설명은 모두 판이했다. 또한 대부분의 이주여성보호시설들이 비공개로 운영된다는 점과 한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여성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점 등에서 그 실체와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일부 파악된 이주여성센터의 비리 실태는 분명히 그 문제가 꽤 심각한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충주의 한 이주여성센터 대표와 행정팀장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은 이주여성센터를 둘러싼 비리가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다.

또한 취재과정에서 만난 다수의 취재원들의 증언과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같은 비리 실태는 일부 시설에서만 벌어지는 ‘특수사례’가 아니라 상당히 만연돼 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민간인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이주여성보호시설까지 포함하면 국내 이주여성들을 위한 쉼터자 지원센터 등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난립한 이주여성시설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관리하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제2, 제3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502
Page 1911